"PLS 적용대상 내년 파종 농산물 부터"

"PLS 적용대상 내년 파종 농산물 부터"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성명
  • 입력 : 2018. 04.24(화) 18:0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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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정선태)는 24일 "내년 1월1일부터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을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이 아닌 내년부터 파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일부 작물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에 대한 검증된 등록 약제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PLS 전면시행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에게 농사를 포기하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특히 월동채소 등 재배규모가 전국대배 월등히 높은 제주지역의 경우 PLS 전면시행에 따라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드론 등 항공방제가 확산되면서 인근 재배지로부터 농약 비산, 전(前)작물에 사용된 농약의 토양 잔류로 인한 식물흡착 등 비의도적 오염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PLS제도의 시행에 앞서 농업의 특수성과 작물별 사용농약의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많이 도외시 된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그 피해는 농업인이 고스란히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제주지역의 주요 작목의 병해충에 대한 등록된 약제가 현재 매우 부족하며,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통한 농약등록(2893건)도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돼야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PLS제도의 적용대상을 출하되는 농산물이 아닌 내년 1월부터 파종되는 농산물로 적용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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