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추돌사고 예방… 화물차 '반사띠 의무화'

야간 추돌사고 예방… 화물차 '반사띠 의무화'
국토부, 이륜차 제동기준 등 국제기준화
  • 입력 : 2018. 04.24(화) 16:5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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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의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이륜자동차도 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차량총중량 7.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를 의무화한다. 반사띠란 자동차 뒷면이나 옆면 등에 부착해 자동차 윤곽을 표시하는 띠 형태의 반사지다.

이와 함께 배기량이 125㏄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Anti-lock Brake System) 설치를 의무화한다. ABS는 바퀴 회전량을 분석해 바퀴 미끄러짐을 자동조절하는 장치다.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지상고(차량 하부와 지면과의 공극) 기준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춰 완화(12㎝→10㎝)하고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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