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자가 음란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모르는 남자가 음란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모르는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보낸 60대 집유
1주일간 16차례 메시지 보낸 40대 벌금 500만원
  • 입력 : 2018. 04.24(화) 16:2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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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걸린 모르는 여성의 사진을 본 뒤 해당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쪽지 등을 계속해서 보낸 6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쪽지 기능을 이용해 특정 여성에게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SNS 계정에 여성이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1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그림을 모르는 여성에게 보냈다.

 황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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