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반찬 재사용'집중 단속·처벌 강화

'음식점 반찬 재사용'집중 단속·처벌 강화
본보 보도 이후 관련 제보 5건 사실 확인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형사고발 병행
  • 입력 : 2018. 04.24(화) 15:1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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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지역 일부 음식점이 반찬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본보 지적(4월18일자 4면)과 관련 제주시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음식점 반찬재사용, 유통기한 임의변조'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음식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고'고의적 위반행위'는 형사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는 1차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식품위생법'에는"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시는 특히 '반찬 재사용'문제는 위생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손님과의 신뢰, 영업주의 도덕과 양심의 문제인데 일부 영업주는 이러한 부분을 망각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 반찬 재사용은 이물질 묻은 반찬이 다른 손님 식탁에 올라갈 수 있고, 음식물이 침과 섞여 빨리 부패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식중독 등 여러 위생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야채류(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 등)와 외피가 있는 식재료(완두콩·바나나·땅콩 등), 뚜껑있는 용기에 담겨진 양념류는 세척 등의 절차를 거쳐 재사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신규 및 기존영업주 대상 위생교육 시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특별 강조하고, 외식업 제주시지부와 조리사회 제주시지부, 휴게음식점 제주도지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반찬을 재사용한다는 신고가 총 5건 접수됐으며 이중 1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며 "음식점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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