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횡령 제주 모고등학교 교직원 구속

5억원 횡령 제주 모고등학교 교직원 구속
학교 명의 계좌서 56회 걸쳐 돈 빼돌려
빚 독촉에 범행 결심… 채무 탕감에 사용
  • 입력 : 2018. 04.24(화) 11: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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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에 이르는 학교 자금을 빼돌린 교육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교육 8급 공무원 이모(3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해당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면서 예탁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 등 학교 명의의 3개 계좌에 보관된 자금 2억1717만원을 15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을 통해 거래 상대방에게 정상 이체한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 입력 후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3억142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이씨의 횡령 금액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56회에 걸쳐 총5억1860여 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씨는 이러한 범죄 행각을 숨기기 위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메꾸고,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 및 공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대부업자와 개인 채권자 등으로부터 억대의 빚으로 독촉을 받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자금 대부분은 이러한 채무 변제와 도박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와 회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 이씨의 횡령 사실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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