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시행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시행
내달부터 호텔·식당·대규모 점포 등
요식업계 설치비 등 두고 의견 분분
  • 입력 : 2018. 04.23(월) 18:02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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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자체처리와 재활용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호텔, 휴양콘도업), 1일 평균 총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및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이 포함된다.

2016년 11월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관광숙박업 및 대규모 점포를 시작으로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단계적으로 자체처리·재활용을 의무화가 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자체처리시설 설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이달 30일까지로 유예했다.

일정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다음 달부터 자체처리가 의무화되면서 여전히 설치비용 등이 요식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텔업계보다 요식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설치장소와 비용, 또 설치 후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지회 관계자는 "기계값 자부담 금액만 1000만원이 넘는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큰 비용을 내고 기계를 설치한 후에도 전기세를 포함해서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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