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증거 없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성매매 알선 증거 없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 입력 : 2018. 04.23(월) 17:4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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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업원이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에 대해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을 정지한 제주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제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성매매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등을 이유로 제주시로부터 지난해 2월 '영업정지 45일'처분을 받았다.

 종업원 B씨는 지난해 1월 11일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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