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 목맨 전담여행사 퇴출 '언발 오줌누기'

송객수수료 목맨 전담여행사 퇴출 '언발 오줌누기'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침 개정
'쇼핑수수료' 의존한 수익 구조 3차례 적발시 지정 취소
中단체관광 유치 가능 450곳 도내 여행사 제제대상 제외
  • 입력 : 2018. 04.23(월) 17:4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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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쇼핑에 치우친 중국인 단체관광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제주지역에선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가 지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제주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지역이어서 그동안 굳이 전담여행사가 아니더라도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부터 전담여행사의 역할과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침을 개정하면서 전담여행사 제재 사유로 '수익창출 경로가 쇼핑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등 단일화된 경우'를 추가했다.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송객수수료(쇼핑수수료) 문제를 손 보겠다는 뜻이다. 송객수수료에 목맨 영업 행태로 3차례 적발되면 전담여행사에서 취소된다.

 그동안 국내 여행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한 현지 여행사에 1인당 일정 금액의 인두세를 지급하고, 이 지출을 메우기 위해 숙박시설이나 기념품, 면세점에 관광객을 데려가는 대가로 송객수수료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중국 단체관광 일정 대부분이 무료관광지로 채워지고 쇼핑을 강요하는 병폐가 이어졌다.

 문체부는 현재 구축된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담여행사의 수익 구조에서 쇼핑(송객)수수료가 얼마나 차지하는 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하는 상황을 대비해 강화된 업무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전체 수익에서 쇼핑(송객)수수료가 어느 정도를 차지해야 적당한 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바뀐 지침을 적용 받는 제주지역 여행사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송객수수료 규제는 전담여행사에 한해 시행되는 데, 국내여행업(내국인만 유치)을 제외한 제주지역 450여개 여행사(일반·국외여행업) 중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곳은 6곳에 그친다.

 다른 지역은 중국 단체관광객이 전담여행사와 연결돼야만 비자 발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지만 제주는 무비자 지역이다보니 나머지 대다수 여행사가 사드 사태 이전까진 별다른 제재 없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데려오곤 했다.

 저가 중국 단체관광을 잡겠다며 정부가 칼을 빼어들었지만 제주지역의 현실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 때문에 제기된다.

 정부는 전담여행사 지정·관리 권한을 넘겨달라는 제주도의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담여행사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의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인데, 국가 간 제도를 지자체에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반 여행사의 과도한 쇼핑수수료 문제는 국내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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