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토지수용 정당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토지수용 정당
  • 입력 : 2018. 04.23(월) 17:14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일부 원토지주 등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원토지주 등은 2016년 2월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 및 토지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성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며 "유원지사업 뿐만 아닌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이 유원지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12월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안덕면 서광리 404만3201㎡ 부지에 콘도와 호텔, 상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JDC가 사업부지 협의매수 및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9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