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에서 필로폰까지… 마약사범들 제주서 잇따라 벌금형

대마에서 필로폰까지… 마약사범들 제주서 잇따라 벌금형
  • 입력 : 2018. 04.20(금) 13: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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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엑스터시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1·여)씨에 벌금 1000만원, 최모(34·여)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 등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흡입했다.

 이어 최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내 소재 노래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엑스터시(MDMA)'를 3차례나 투약했다.

 이 밖에도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대마초를 매매하고 알선,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모(42)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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