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 일자리·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제주청년 일자리·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2018 1/4분기 고용률 68.2%·실업률 2.5%
5인 미만 영세기업·15~39세 확대 지원 포함
  • 입력 : 2018. 04.20(금) 10:5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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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위축과 관광객 감소 등으로 침체된 제주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년 일자리·소상공원 지원대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등 14개의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고용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25~29세 청년 인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지표 하락, 청년 실업지속 증가에 따라 지난 달 15일 발표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과 연계해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용률은 2017년 1/4분기 70.3%에서 2018. 1/4분기는 68.2%로 2.1%p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2017년 1/4분기 2.0%에서 2018년 1/4분기 2.5%로 0.5%p 증가했다. 청년인구(25∼29세)는 2015년 3만3000명에서 2017년 3만6000명으로 늘었으며, 2022년에는 4만3000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뒤 2033년에는 다시 3만4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영세기업과 청년나이를 15세부터 39세 이하까지 확대 지원(정부 지원 15~34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제주도는 이번 대책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81.4%에 달하는 제주 실정을 고려한 전략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청년 창업 인프라 구축과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도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지표 하락 등의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소상공인 대상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확대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확대까지 4개 시책은 즉시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으로 추진이 가능한 시책은 조기 행정 절차를 이행해 시행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책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시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동제주 지점 개설 ▷고용창출 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이며,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지원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환경개선지원 ▷제주청년 해외 한인기업 취업지원이다. 기타 시책으로 ▷제주청년 창업 사관학교 설립 추진(유치) ▷제주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은 최근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기관단체, 소상공인, 청년 대표, 일자리위원회 등 각계각층과 9회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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