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좋은 유명카페 '불법행위'적발

전망좋은 유명카페 '불법행위'적발
서귀포시, 절대보전지역 훼손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
경찰 "보전지역에 판석 깔아 시설물 설치"혐의 입건
검찰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로서 유사한 사례 점검"
  • 입력 : 2018. 04.19(목) 16:4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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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트인 바다전망을 볼 수 있는 곳마다 우후죽순처럼 카페가 자리잡아 경관훼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들 카페중 일부에서는 절대보전지역에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 한 카페가 절대보전지역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확인돼 행정이 자치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 확인한 결과 건축물 신축은 법적으로 처리됐으나 부지내 절대보전지역 훼손 등 위법사항은 자치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서귀포시 해안과 인접해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카페를 통해 해안절경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매력때문에 관광객들에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2004년에는 전체 4필지 중 1필지의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인근에 주상절리와 연산호군락 등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에 앞서 1999년 건축허가를 처음 받고 2009년 증축변경허가를 받았다.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에는 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곳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 건축허가가 이뤄져 종전규정이 적용돼 건축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행정에서는 당초 조경수 식재로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허가사항과 다른 인조잔디, 조명시설, 판석 설치 등을 함으로써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적 외 사용 부지만 10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토지주이자 카페 주인인 A씨를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자치경찰단은 이같은 유사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A씨는 절대보전지역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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