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측정 원고가 요구한 것" 면허취소 불가피

"채혈측정 원고가 요구한 것" 면허취소 불가피
'혈중알콜 0.107%'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 입력 : 2018. 04.19(목) 15:5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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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이용해 물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A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새벽 1시42분쯤 술을 마시고 2km 구간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7%였고 A씨는 측정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 하지만 채혈에서는 0.135%로 결과가 나왔다.

 이때문에 A씨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오차 범위에 있고 화물차 운전 등 생계를 고려하며 면허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영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채혈은 원고의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적발 수치는 0.135%로 봐야 한다"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던 전력도 있어 면허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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