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주류 공짜 증정 위법"

"제주 지정면세점 주류 공짜 증정 위법"
제주세무서 JDC·JTO 상대 과태료 800~1000만원 부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해당
"주류 경품으로 제공 못해" 면세점 "고시 숙지 못했다"
  • 입력 : 2018. 04.18(수) 18:4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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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제주관광공사(이하 JTO) 지정면세점이 진행한 주류 무료 증정행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세무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본보 3월19일자 6면 보도)

 제주세무서는 면세점 고객을 상대로 주류 무료 증정 판촉 행사를 벌인 JDC와 JTO에 대해 각각 1000만원과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JDC와 JTO는 제주세무서의 이 같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주류 무료 증정행사는 지난달 초부터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JDC 내국인 지정면세점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선 JTO 내국인 지정면세점에서 일주일 간격을 두고 진행됐다.

 JDC 내국인 지정면세점은 올해 3월 1일부터 14일까지 700㎖ 스카치블루 위스키를 구매하면 미니위스키 200㎖를 추가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했다. JDC 내국인 지정면세점은 이 기간 롯데칠성음료로부터 460개의 미니위스키를 제공 받아 700㎖ 스카치블루 위스키를 산 고객들에게 248개를 무료로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JTO 내국인면세점도 똑같이 일주일 뒤인 3월8일부터 14일까지 700㎖ 스카치블루 위스키를 구매한 고객에게 미니위스키 200㎖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세무서는 이 같은 주류 무료 증정 행사가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주류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행사(주류 보냉가방 제외)를 벌일 수 없다. 예를 들어 3000원짜리 맥주 1캔을 산 고객에게 500원짜리 사은품을 제공했다면 주류 거래 가격의 5%을 넘어 위법이다. 때문에 JTO와 JDC가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한 미니위스키 200㎖가 700㎖ 스카치블루 위스키 가액의 5%를 초과했다면 고시를 위반한 것이지만 제주세무서는 이번 사례의 경우 굳이 '5% 규정'을 따질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시 제4조 4항에 '주류 또는 주류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주류 무료 증정 행사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뜻이다.

 JDC와 JTO는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예정보다 일찍 주류 무료 증정행사를 중단했다.

 JTO 관계자는 "주류 무료 증정은 롯데칠성음료 측의 상품 프로모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면세점 운영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했다"면서 "고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례와 똑같은 주류 판촉행사를 벌인 대기업 면세점들도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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