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안고 달리는 도로 위 화물차

'폭탄' 안고 달리는 도로 위 화물차
과적·적재불량·과속 예사 주민 안전 저해
단순 권한 행정·경찰로 나뉘고 단속도 어려워
  • 입력 : 2018. 04.18(수) 17:43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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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화물이 실려 있는 화물차량. 사진=조흥준 기자

"화물차가 쌩하고 지나가면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바람에 흔들려요. 공사 현장이나 항구 주변은 특히 화물차가 더 많이 다녀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오토바이로 제주 해안도로를 돌아보기 위해 내려왔다는 이모(24·서울 목동)씨는 "도로에서 화물을 잔뜩 싣고 과속으로 달리는 화물차량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한번은 보기에도 위태위태할 정도로 많은 양의 화물을 싣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나도 모르게 피해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차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의 경우는 체감으로 느껴지는 위험도가 더해 운전 때마다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량들이 과적 및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적재 불량)를 하지 않은 채 과속을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화물차량의 과적과 화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이 행정당국과 경찰로 나눠져 있는 데다가, 화물차 등의 무게를 재는 계근기 등의 문제로 과적 단속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계도 3870건·적발 73건, 올해 3월 말 기준 계도 582건·적발 14건, 서귀포시의 경우 올해 10여건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적재 불량 등은 경찰에서 단속하고 있다"며 "도로 사정이나 계근기 같은 단속 장비 등으로 인해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여건상 쉽지 않아, 육안으로 보고 시정 및 계도 조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대형 화물 차량의 안전운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의 화물차량 적재 위반(신호·과속 위반 단속 포함)단속 건수는 2017년 153건, 올해 3월 기준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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