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조형물 체계적 관리

제주도 공공조형물 체계적 관리
  • 입력 : 2018. 04.18(수) 16:2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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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39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설치대상, 설치신청에 따른 설치 절차, 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공공조형물 설치를 희망할 경우 일정한 서류를 갖춰 관련부서에 신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지침을 제정했다"며 "공공조형물 설치기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설치부터 관리까지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도심환경이 아름다운 문화 예술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내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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