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제주지역도 급증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제주지역도 급증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앞둬 3월 한달 252명 등록
2월 보다 세곱절↑… 주택수도 597채 2월 106채
  • 입력 : 2018. 04.18(수) 16:17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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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으로 비유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둔 지난 3월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3만5000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지역 사업자도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 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했으며, 2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만490명, 인천은 1113명으로 수도권 지역만 2만7280명(77.9%)으로 집계됐다. 부산(2527명), 대구(731명), 경남(654명), 대전()472명) 순이었다. 제주지역인 경우 252명이었다. 2월은 73명, 1월은 94명이었다.

 이 기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채로서 서울(2만9961채) 및 경기도(2만8777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됐다.

 제주지역은 597채였다. 106채였던 2월과 94채였던 1월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으로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10만5000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12월 13일부터 올 3월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8169명으로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993명)와 유사한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주택 등록이 폭증한 갓은 이달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앞다퉈 등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5년 단기 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3월 등록자수가 늘어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도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는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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