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지정 논란 "언제까지"

악취관리지역지정 논란 "언제까지"
대한한돈협회 법률자문 "절차상 하자" 주장
제주도 "문제없다"…법·원칙따라 저감정책
  • 입력 : 2018. 04.18(수) 16:16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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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놓고 대한한돈협회가 법률자문을 통해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면 또다른 논란으로 불거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 부터 이후까지 수개월째 양돈 농가는 물론 축산 관련 단체·업체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용인 등 지역에서 추진 중인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 환경전문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악취방지법의 하위법령 미비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률자문 결과 지자체의 양돈장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한 점 ▷악취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이 부적정한 점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진행한 점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악취민원의 지속근거 및 민원발생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가 미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높다고 지적했으며,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역시 악취방지법 및 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전문 변호사의 자문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양돈농가들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현행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환경분야 전문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한돈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돈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충분히 농가 설명 후 측정했고, 실험실이 아닌 악취분석에도 문제가 없다. 아울러 악취관리지역지정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동안 농가 등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관리지역 지정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축산 악취로 피해를 보면서 감내해 온 도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원칙론을 고수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23일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11개 마을의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도내 50여 양돈장 업주는 분뇨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어떤 방지시설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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