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건설업자들 벌금형

부동산 실명법 위반 건설업자들 벌금형
신용불량으로 추심 피하려 타인명의 등기
  • 입력 : 2018. 04.18(수) 13:3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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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할 경우 추심될 것을 우려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명의를 빌려준 40대도 벌금을 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건설업)씨와 또다른 이모(44·건설업)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법률을 위반해 애월읍 소재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서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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