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前 비서실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현광식 前 비서실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건설업자 통해 특정 인물에게 전달한 2750만원
정치적 목적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 검찰 송치
돈 건넨 건설업자도 정치자금법 공여 혐의 적용
변호사법 위반·제3자 뇌물수수에는 불기소의견
  • 입력 : 2018. 04.18(수) 11: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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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현광식(57) 제주도 전 비서실장이 건설업자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채용 특혜 등 변호사법 위반과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함께 수사가 진행됐던 제3자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모(60)씨가 자신을 '원희룡 도정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현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여러가지 일을 했고, 그 댓가로 건설업자 고모(57)씨에게 11개월에 거쳐 275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고씨가 조씨에게 건넨 2750만원이 사실상 현 전 실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 전 실장은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도 "외형상 제주도 비서실장이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위치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정치활동 대상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경찰의 기소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2750만원에 적용됐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의견이 달렸다. 고씨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제주도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다만 현 전 실장에게 부탁을 받고 고씨가 조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돼 '정치자금법(공여) 위반'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현 전 실장이 특정 인물을 민간업체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제3자 뇌물수수처럼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됐다.

 이 밖에도 현 전 실장이 조씨에게 공무원 화이트·블랙 리스트 작성과 민간업체 사찰 등을 지시했다는 부분은 수사 초기에 이미 입건 대상에서 빠졌다. 직권남용은 애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제약적으로 민간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조씨의 신분상 해당 지시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공무원 중에는 승진한 인물이 있었고, 다른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찰은 이번 사건을 폭로했던 조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고씨에게 2750만원을 받은 것 외에 지난 2014년 도내 이벤트 업체로부터 행사를 수주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본격 수사를 시작해 피의자 및 참고인 40여명을 대상으로 50여회에 이르는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도내 뿐만 아니라 인천과 춘천지역에서도 압수수색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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