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용 한라산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드론 이용 한라산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 입력 : 2018. 04.17(화) 19:5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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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봄철 본격적인 산행시즌을 맞아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고지대 및 산간계곡, 비지정 탐방로(샛길)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등 공원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흡연, 임산물 불법채취 등이며 위반한 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된 장소이외에서의 음주 및 흡연행위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한라산 비지정 탐방로를 등산하기 위해 일부 등산동우회들이 SNS 및 인터넷을 활용, 회원을 모집해 불법으로 입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봄철 공원 내 임산물 및 희귀식물 등의 채취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각 지소별로 단속반 및 한라산지킴이 회원을 활용해 무단입산자 및 야간산행, 통제시간 전 등산하는 행위와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내 접근이 어려운 계곡, 절벽 등 사각지역에 무인기(드론) 및 CCTV를 활용해 공중과 지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이창호 한라산국립공원 소장은 "한라산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비코스, 계곡 및 암벽지를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미끄럼,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지정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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