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발생지 소나무류 이동 제한

재선충병 발생지 소나무류 이동 제한
  • 입력 : 2018. 04.17(화) 19:5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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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다른곳으로 옮겨 심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의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직경 2㎝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등)는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달 현재 추자면과 7개동(일도1·용담1·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는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반출금지구역 내 포지나 분(盆), 논·밭·과수원, 주택지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미감염확인증 발급 후 이동이 가능하고,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을 못한다.

 소나무류를 옮겨 심기위해 반출할 경우 우선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064-710-7571)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에 고유 일련번호와 해당 소나무류의 사진을 첨부하고 있으며,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 또는 한라수목원 홈페이지 등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실적은 2012년 이후 총 601건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 업무 강화로 재선충병 피해목의 무단 이동이 차단돼 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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