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옆 신고되지 않은 불법영업숙소, 처벌 어떻게?

농어촌민박 옆 신고되지 않은 불법영업숙소, 처벌 어떻게?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 추진보고회서 단속 고충 토로
무신고 업소 단속 농어촌정비법·공중위생법 적용놓고 이견
  • 입력 : 2018. 04.17(화) 19:03
  •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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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농업촌민박 옆에 같은 운영자가 신고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처벌 근거 및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 현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제주도청 제2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는 게스하우스 안전종합대책 마련 개선과제로, 무신고 숙박업소근절을 위해 관리부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농어촌 민박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한 울타리에서 새롭게 건물을 건축, 동일한 운영자가 농어촌민박 신고없이 운영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해야 할 지 공중위생법을 적용해야 할 지를 놓고 부서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은 운영자가 해당 건물에 거주하면서 적법하게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선조치가 가능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별개의 건물은 무신고 숙박업소로 보고 공중위생법에 따라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어촌민박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운영자가 동일한 건물에서 살면서 여유공간을 민박으로 운영하는 곳을 의미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운영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민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여성국이 농어촌민박과 관련 지난 2014년 7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시설기준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관리·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단속 시 운영자들이 적법하게 농어촌민박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신고 영업은 아니라고 반발하는 점도 문제다.

 제주도 관계자는 "5월초 열리는 게스트하우스 안전종합대책 실무협의회에서 해당사항을 논의, 체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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