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무덤 파헤친 멧돼지 잡게 해주세요"

"조상 무덤 파헤친 멧돼지 잡게 해주세요"
어승생 인근 가족공동묘지 침입해 4기 훼손
국립공원 접경지역… 허가 없이는 포획 불가
가족들은 2차 피해로 이어질까봐 '노심초사'
  • 입력 : 2018. 04.17(화) 17: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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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인근의 한 가족묘지에는 멧돼지에 의해 무덤 4기가 훼손돼 차광막에 의해 덮혀져 있었다. 강희만기자

멧돼지가 무덤을 습격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지만 국립공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포획에 나서지 못해 가족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15일 정모(74)씨는 성묘를 위해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인근 가족묘지에 방문했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10기의 조상 묘지 가운데 4기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사정없이 파헤쳐져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정씨는 주변에 남아 있는 수 십개의 동물 발자국을 토대로 멧돼지에 의한 훼손임을 확인했다.

 이후 정씨는 제주시에 피해신고를 접수했지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일대는 국립공원 접경지역이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허가 없이는 포획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씨는 "조상님 무덤이 4기나 훼손됐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든다"며 "멧돼지가 또 다시 습격할 것을 우려해 파헤쳐진 무덤에는 임시방편으로 차광막을 씌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시 유해조수 포획단 관계자는 "멧돼지가 땅 속에 있는 유기물을 섭취하기 위해 무덤을 파헤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멧돼지 포획 활동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라 국립공원에서 포획 허가가 나지 않는 이상 진행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오는 23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진행해 멧돼지와 들개, 사슴류 등 유해조수에 대한 포획을 허가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국립공원에서의 야생동물 포획 활동은 4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관계자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포획에 나서게 되면 위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예정된 심의가 마무리되는대로 무덤을 훼손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사람을 위협하고 농작물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야생멧돼지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지난 2010년 3월부터 퇴치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400여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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