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학교 초등생 차에 태워 성추행

자신이 다니는 학교 초등생 차에 태워 성추행
사회복무요원 징역 2년6월·집유 4년
카톡 채팅으로 "같이 게임하자"불러내
  • 입력 : 2018. 04.17(화) 14:4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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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년간 신상정보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보조활동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지난해 9월 제주시 소재 모 도서관 주차장내 자신의 차 안에서 초등학생 B(11)양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카오톡으로 "게임을 같이 하자"고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B양을 불러내 차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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