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분양 현수막 무더기 행정처분

불법 분양 현수막 무더기 행정처분
제주시 불법 현수막 건축주에 과태료 부과
  • 입력 : 2018. 04.17(화) 13:4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관내 도로변과 가로수, 전봇대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96장을 현장에서 철거하고 현수막을 게시한 건축주에 대해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30일간의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해준다. 체납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및 건축물 준공처리 불허 등 관허사업 제한 조치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7년에도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시행사에 대해 2억5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올들어 이달 15일까지 ▷고정광고물 65건 ▷현수막 1만581건 ▷벽보 3만7628건 ▷전단 49만3742건 ▷배너 20건 ▷에어라이트 40건 등 불법광고물 총 54만2076건을 단속했다. 이를 통해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1건, 과태료 4건, 1081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에서는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3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