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사업 신청 '너도나도'

제주시 자기차고지 사업 신청 '너도나도'
올해 200건 중 133건 신청 접수
읍면지역도 신청비율도 높아져
  • 입력 : 2018. 04.17(화) 13:21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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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보조율도 종전 50%에서 90%로 상향되며 사업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사업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은 5억원을 투입해 200개소·30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4월 현재 133건이 신청 접수, 44개소 98면에 대한 1억60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 결정됐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다음달 말까지 사업신청이 마감되고 상반기 중으로 보조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읍면지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15%에 불과했던 읍면지역 신청비율은 2017년 17%, 2018년 22%로 증가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보조율은 90%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500만원이다.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해야 하며, 지원단가는 담장철거 80만원, 대문철거 70~180만원, 포장 60~100만원으로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영업용차고지, 부설주차장 의무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된다.

 김학철 차량관리과장은 "내년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읍면지역도 자기차고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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