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문방구 판매물품 안전한가

학교주변 문방구 판매물품 안전한가
신고없이 어린이 대상 식품 조리·판매행위
'액체괴물'만들기재료 '붕사'안전우려도
제주시,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 입력 : 2018. 04.17(화) 08:5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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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간식을 사먹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곳은 학교앞 문구점·편의점 등이다. 이곳에서는 문구류도 판매하지만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완구·화장품·식품 등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판매품목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점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시 지역 모 학교 앞 문구점에서는 다양한 메뉴가 한꺼번에 조리되고 있는가 하면 아예 출입문과 창문을 개방한 채 조리되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다양한 문구류가 비치되어 있었다. 최근 폭발사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액체괴물(슬라임)'제조용 상품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김모(38)씨는 "액체괴물을 아이들이 집에서 주물럭거리면서 만드는 모습을 보니 학교앞에서 구입한 '붕사'와 물풀을 섞어 사용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의 안전이 걱정이 된다"며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연결된 만큼 이 제품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모(39)씨는 "학교앞에서 간식을 사먹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제주시도 이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판매 및 조리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27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매점, 휴게음식점, 편의점, 문구점 등에서 떡볶이, 닭강정, 토스트, 삼각김밥 등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판매·조리업소 418여개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여부 ▷표시기준, 보관기준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부패·변질 원료 사용여부 등이다. 적발시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위생적인 식품·조리판매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지도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4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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