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19대원 폭행, 당신은 누가 구하나요?

[열린마당] 119대원 폭행, 당신은 누가 구하나요?
  • 입력 : 2018. 04.17(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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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밤 11시를 넘은 시각, 제주시 연동에서 "길거리에 취객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하지만 30대 여성 취객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대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취객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오히려 당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13건(구속 3건·불구속 10건)으로 가해자의 100%가 음주상태였다. 이와 같은 경우 소방기본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과 같이 소방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접 수사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 38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경우 처분의 38.5%가 징역(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38.5%, 기소유예 7.7% 순으로 처리 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징역과 벌금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선 현장의 119구급대원들은 출동 업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한 일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에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반면에 도민들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에 없는 힘까지 짜내서 현장 업무에 주력하는 이들 또한 소방관이다.

많은 출동과 격무에 시달리는 119대원들을 때로는 자식과 친구같이 대해 주는 날을 꿈꾸며, 구급대원들의 마음에 봄이 왔으면 좋겠다. <양영석 제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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