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품질인증제 도입 '딜레마'

제주 관광품질인증제 도입 '딜레마'
올 하반기 도내업체 30곳 대상 모의심사 착수
경영전략, 고객만족 측정 등 새로운 평가 기준
국가 단위 상호 인증도 고려 대상… 고민 거듭
  • 입력 : 2018. 04.16(월) 19: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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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단위 인증제와의 상호 인증, 적정한 평가 기준 정립 등이 주요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올 하반기 도내 관광업체 30곳을 골라 관광품질인증 모의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모의심사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해 말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가칭 '제주관광품질인증제' 심사 기준대로 도내 업체를 평가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앞서 용역진은 제주관광품질인증제를 적용할 대상으로 숙박업을 비롯해 ▷음식점업 ▷교통업(렌터카 등) ▷여행업 ▷관광지업 ▷관광프로그램 등 6개 분야를 제시했다.

 또 심사 기준을 6가지 범주로 분류한 뒤 1000점 만점에 경영방침·전략, 편의시설, 시설현대화, 실적, 가격 적절성, 고객만족측정, 제주 자연경관과의 조화 등 39개 항목에 배점을 매겨 관광업체들을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이 가운데 경영방침, 고객만족측정 등은 이미 시행 중인'제주우수관광사업체' 평가 항목에선 볼 수 없던 심사 기준이다.

 관계기관이 현재 고민하는 점은 용역진이 제시한 '제주관광품질인증제 심사 기준'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일부 전문가들은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규모 있는 업체만 인증을 통과할 수 밖에 없어 관광업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면서 "경영전략, 고객만족 측정 등은 새로운 심사 기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심사 때 과연 몇 곳이 통과하는 지, 심사 때 업계는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에 따라 심사 기준은 손질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가 단위 인증제와의 연계 문제가 걸려있어 업계의 실정만을 고려할 순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정부는 국가 단위의 인증제인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려고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제주도는 제주관광품질인증제를 통과하면 정부 측 인증도 함께 인정 받는 이른바 상호 인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개정안에도 타 인증제도라도 정부의 고시 기준만 충족한다면 상호 인증할 수 있다는 식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입법 예고된 국가 단위 기준과 대상은 제주도가 검토 중인 인증 기준과 대상과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개정안은 인증 대상을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숙박업, 면세판매장으로 정하고 있고, 용역진이 제시한 기준엔 없는 외국인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 건물외관, 장애인 편의 등도 평가 항목에 집어넣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제주지역만의 관광품질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국가 단위 인증을 배제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때문에 제주의 인증 기준이 정부 측 기준보다는 더 엄격해야 상호 인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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