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4월이 '골든타임'

2020년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 4월이 '골든타임'
이달 설치령 입법예고돼야 정부 예산 확보... 2020년 3월 개교 목표
제주도교육청 관계부처 합의 모으기 총력전... 기획재정부 설득이 관건
  • 입력 : 2018. 04.16(월) 17:4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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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립 제주해사고' 설립을 위한 4월 중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은 '국립 제주해사고'의 2020년 3월 개교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에도 불발된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 두번째 도전에는 입법예고 전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부처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이 중 기획재정부가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기재부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방안' 연구용역에서 '국립 제주해사고(가칭)'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부처 등에 적극 알리면서 이달 중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고가 있는데 제주에 해사고가 설립되면 해기사 양성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제주도 소재 해운업체에 필요한 해기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신해양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 인력양성 체계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추가 해사고 설립이 필요하고 국내 최대 해양레저산업과 크루즈 기항지인 제주가 신해양산업인력 육성 최적지인만큼 '국립 해사고'의 제주 설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관계기관 협의가 안돼 설치령 개정이 무산된 이후 제대로된 합의과정을 거치기 위해 지금까지 계속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합의를 거쳐 입법예고가 되면 설치령 개정 등 추후 일정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숙원이 해결되기까지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며 최종 결실을 맺는데 도민들이 하나된 성원과 역량을 모아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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