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 지정 가능해진다

지역 역사적 기념일, 지자체 공휴일 지정 가능해진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 제정 추진
  • 입력 : 2018. 04.16(월) 15:1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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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4.3과 같이 지역의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6일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

실제 최근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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