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감류 '카라향' 품종이냐, 브랜드냐

만감류 '카라향' 품종이냐, 브랜드냐
농협조합공동법인 통합 상표 '귤로향'으로 출하
상표권 소유 제주감협 품질관리차원서 사용 제한
  • 입력 : 2018. 04.16(월) 14:22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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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카라향'으로 알려진 만감류 신품종의 이름을 놓고 논란이다.

감귤 만감류인 '남진해'를 '카라향'으로 상표를 등록한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카라향'이라는 상표사용을 제한했다. 반면 도내 지역농협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카라향' 대신 새로운 상표인 '귤로향'으로 통합 출하키로 하면서 비롯됐다.

16일 제주농협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법인)은 지난 10일부터 '남진해'를 소비지로 출하함에 있어 다수의 상표 사용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귤로향'이라는 새로운 상표로 통합해 출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남진해'는 2008년 제주농업기술원이 도입, 시범재배 후 농가에 점차 정착하면서 남진해, 나츠미, 카라향 등의 이름으로 출하됐다. 만감류 중 가장 늦은 시기인 4월말부터 5월초에 출하된다. 지난해에는 500t 가량이 시장에 선보였다. 올해는 1000t 가량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라향'이라는 이름을 두고 조합공동법인이 새로운 상표를 내세운 것은 '카라향'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감협이 '카라향'으로 상표를 출원등록됐지만 상표가 무분별하게 사용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권리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식입장을 피력했다.

조합공동법인은 지난달 제주감협에 카라향 상표 사용 제한여부와 제한하는 경우 사유 및 적용시기 등을 질의했다. 이에 제주감협측은 올해산 출하분 부터 대형유통업체와 공영도매시장 등 소비자들을 대면하지 않는 사업에는 카라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 등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합공동법인은 참여농협에 새로운 상표(귤로향)로 '남진해'를 출하할 예정이나 신상표명(귤로향)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귤로향' 상표의 시장조기 정착과 가격 견인 및 소비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지속적으로 귤로향에 대한 신품종 홍보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조합공동법인측은 '카라향'을 기존의 한라봉이나 천혜향, 레드향 등 품종명으로 인식해 제주감협측에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고, 제주감협은 카라향의 품종은 '남진해'이고 카랴향은 브랜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농협 등에선 한 품종에 대해 여러 이름으로 소비자에 대한 혼란야기와 더불어 카라향과 귤로향이 같은 품종인데도 다른 품목으로 인식해 기존의 브랜드 가치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각각의 소비자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가 하면 도매시장이나 대형업체 등에서의 시장혼란이 야기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감협측은 "품질관리차원에서 상표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무분별하게 출하되는 것을 차단해야 카라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된 것"이라며 "언제든지 철저한 상품유통 체계가 갖춰진다면 상표제한은 풀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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