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첫 위반사례 적발

제주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첫 위반사례 적발
도내 모 고교 비교과 교사 A씨에 징계부과금... 정직 1월 처분
  • 입력 : 2018. 04.16(월) 12:5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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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첫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도내 모 고등학교 비교과 교사 A씨에게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정직 1월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학부모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 수당 중 일부인 15만원을 학교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며 되받아갔다.

관련해 올해 초 학교 보고를 받은 도교육청은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금품수수는 금품을 준 사람도 처벌하게 돼있지만 이 건은 공무원에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고 학부모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없이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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