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헬기 동원해 무단이탈조직 '일망타진'

제주경찰 헬기 동원해 무단이탈조직 '일망타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알선책 등 6명 검거
화물차 숨어 제주 빠져나가자 헬기로 추격
  • 입력 : 2018. 04.16(월) 12: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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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한 검거작전을 펼쳐 도외로 무단이탈하려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제주에서 경찰헬기를 투입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이후 불법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하려 한 중국인 추모(53)씨와 이를 도운 총책 리모(32)씨 등 알선조직 3명, 한국인 운반책 임모(43)씨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알선조직 짜모(23·여)씨는 불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 등 알선조직은 SNS를 통해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현금 600만원에 타 지역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추씨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자 지난 10일 농산물 운반을 위해 전남 여수항으로 향하는 한국인 임씨의 화물차량을 섭외했다.

 경찰은 10일 오후 5시 이미 추씨가 임씨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숨어 여수행 여객선에 탑승한 사실을 인지하고 제주공항경찰대 헬기를 투입해 여객선보다 앞선 이날 오후 7시40분 여수공항 해경항공대에 도착했다.

 이후 같은날 오후 10시30분 여객선이 여수항에 도착하자 경찰은 추씨와 임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여수경찰서 병력과 여수해경 함정 2척도 대기했다.

 이어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 경찰은 11일과 13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알선조직 리씨 등 4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 등 알선조직 4명은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도내 감귤선과장 등에서 일하며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임씨에게는 무단이탈 성공보수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범인검거·호송에 헬기를 투입한 사례는 제주에서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헬기 뿐만 아니라 해경과 해양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강력한 공조로 촘촘한 국가안전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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