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 특례 일몰 어쩌나

올해말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 특례 일몰 어쩌나
일몰시 연 500억 이상의 국세 추가부담 발생 예상
제주도 오는 2021년 12월 30일까지 3년 연장 추진
  • 입력 : 2018. 04.15(일) 18: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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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 감면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한다.

 15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 4월 20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책 가운데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은 오는 12월 30일로 끝난다. 과세특례가 '일몰'될 경우 한해 500억 이상의 국세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기간을 2018년 12월 30일에서 오는 2021년 12월 30일까지 3년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관세 감면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면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인센티브가 현행처럼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기업 이전 및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특례로 인해 제주지역 국세감면 효과는 한해 550억원 정도이다. 3년간 과세특례가 연장될 경우 1600여억원의 국세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는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 취득세의 99%를 감면해 주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국제선박들의 등록 증가로 세금 감면 분을 제외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늘어나 한해 60억원의 지방세를 걷는 등 제도 도입 이후 약 300여억원 이상의 세수입을 얻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도 2018년 12월30일자로 종료된다. 조세 감면기한 일몰시 제주와 비슷한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 감면기한이 3년 더 연장되면 기업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개정 법률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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