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레저스포츠 안전 관리·감독 문제없나

제주도 레저스포츠 안전 관리·감독 문제없나
항공·해양 스포츠 안전 관리·단속 제한적
지상 레저스포츠 관리 담당 주체 불명확
  • 입력 : 2018. 04.15(일) 17:54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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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기구 추락으로 조종사 1명이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다친 가운데 제주 레저스포츠 사업 규정과 안전 관리·단속 역시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레저스포츠 사업 등록 허가 및 안전 관리는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항공레저스포츠의 경우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카누·수상스키 등의 해양레저스포츠는 제주해양경찰서에서(내수면 행정시 담당) 맡고 있다. 산악ATV·짚라인 등의 지상레저스포츠의 경우는 사업 등록 및 관리 담당 주체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 레저스포츠 관련 사업체의 지속적인 안전 관리 및 감독 역시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난 열기구 관련 업체의 경우 국내 최초 '자유 비행식 열기구'에 대한 비행 허가 요청이 4번째 만에 이뤄져 비행 승인을 받은 뒤 1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6개의 항공레저스포츠 업체가 허가를 받고 운영 중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사고 열기구 업체의 경우 특별점검을 포함해 모두 4차례의 안전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열기구는 조종사가 자체적으로 기상 상황 등을 판단해 운항 여부를 결정하고, 비행 운항 여부·탑승 인원 등에 대한 신고도 매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 역시 해양레저스포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단속 및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적발 건수는 단 2건으로, 이마저도 시설 관리나 운영 상태 등보다는 장비 비치 여부나 영업변경신고 미등록 등 제한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 레저스포츠는 업체 대부분이 행정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데다가 이와 관련된 규정·법규가 없어 담당 관리 부서 선정조차도 애매한 상황이다.

서귀포에서 지상레저스포츠를 운영 중인 A씨는 "행정 등에서 안전 관리나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개인사업이라 안전 수칙·시설 관리 등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날 경우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무조건 업체 탓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운 등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시 관계자는 "유람선 등 일부 관리를 하는 업체도 있긴 하지만, 레저스포츠 대부분이 자유업이고 점검·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없어 안전 관리·운행 여부 등을 업체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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