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조사

제주시 비과세·감면 차량 일제조사
  • 입력 : 2018. 04.15(일) 13:4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정확히 과세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항목은 장애인 등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 고질체납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고질체납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제주시는 조사결과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해 정기분 부과전 상·하반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고질체납차량 24대, 폐차장입고 225대 등 249대에 3500만원을 비과세 조치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9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