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청구 기각..김성진 조합장직 유지

대법원 검찰청구 기각..김성진 조합장직 유지
벌금 90만원 확정..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 후 환송"
  • 입력 : 2018. 04.15(일) 09:4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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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서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조합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 조합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조합장은 2015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병문안 위로금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피선거인인 조합원 15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여러 통 보낸 혐의도 받았다.

 2015년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5만원이 선고됐었다. 그러나 2016년 7월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은 유지됐지만 "1심에서 부과한 추징금 35만원에 대해선 파기하겠다"고 선고했다. 추징금 35만원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0조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가족 등 그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을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 검찰측은 추징금 35만원이 파기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조합장도 상고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제60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1월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치료비와 위로비 명목으로 건넨 35만원 중 돌려받은 30만원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위탁선거법 제 60조 단서의 추징에 부분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추징을 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 당시 김 조합장이 받고 있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가 조직적·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금액도 크지 않다"며 "많은 조합원들이 피고에 대한 선처도 탄원하고 있다"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대법원은 추징금만 잘못됐다고 판단했는데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심리범위를 넘어서 양형까지 판단했다"며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다른 조합장들은 당선무효가 확정됐는데도 이번 사건만 양형을 깎아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재상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전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환송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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