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열기구 비허가 장소서 이륙 시도… 숨진 조종사 입건

제주 열기구 비허가 장소서 이륙 시도… 숨진 조종사 입건
경찰·국토부·국과수 13일 합동 현장감식
180m 구간 날아가며 수 차례 지면과 충돌
항공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 입력 : 2018. 04.13(금) 17: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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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오름 인근에 추락한 열기구. 조흥준기자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제주 열기구는 당초 허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이륙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13일 열기구가 추락한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오름 인근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이들은 열기구와 승객이 탑승하는 바스켓, 안전장비, 연결 줄 상태 등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감식했다. 아울러 열기구에 설치된 영상녹화 장치 등 관련 증거를 수거해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열기구가 추락 지점에서 180m 떨어진 방풍림에 걸린 이후 수차례 지상과 충돌해 연이어 승객들이 지면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조종사 김모(55)씨는 마지막 방풍림에 걸려 열기구가 멈춘 다음 허공에서 바스켓이 흔들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김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와 함께 해당 열기구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허가구역이 아닌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폴로컨트리클럽에서 이륙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열기구 업체가 이륙 허가를 받은 지점은 함덕 서우봉과 조천읍 와산리, 구좌체육공원, 표선면 세화리 등 4곳이다.

 이후 기상상태가 좋지 않자 이륙장소를 허가구역인 조천읍 와산리로 옮겨 이날 오전 7시20분쯤 이륙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비 결함 등 안전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거된 증거 등을 토대로 추락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분석까지는 약 2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 대표 겸 열기구 조종사인 김씨가 숨졌지만 항공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 적용해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항공청에 기구류 75대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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