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 발생 공무원 징계는 부당

사소한 시비 발생 공무원 징계는 부당
제주지법, 제주도 8급 훈계처분 취소 판결
  • 입력 : 2018. 04.12(목) 16:2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사소한 시비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현직 공무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훈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공무원 A(8급)씨가 지난 2015년 11월10일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중 금전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2016년 1월5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형사처벌은 없었지만 금전문제로 폭행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며 2016년 7월18일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적용해 A씨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징계 처분으로 인사와 상여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2017년 3월1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달라고 하자 A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발생한 것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도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5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