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반려동물 등록 1년새 85% 증가

제주시 반려동물 등록 1년새 85% 증가
  • 입력 : 2018. 04.11(수) 18:1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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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분기 반려동물 등록 실적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8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 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총 831마리가 신규 등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된 433마리와 비교했을때 85% 대폭 증가한 수치다.

 동물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양이도 27마리 등록됐으며, 등록형태는 내장형 90.8%, 외장형 9.2%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지난 달 22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반려동물 등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등 동물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한다. 미실시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존 동물등록을 미실시하는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조치됐으나,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1차 적발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등록대행업체를 확대하는 동시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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