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방해하면 '낭패'

장애인주차구역 방해하면 '낭패'
불법 주차는 10만원·주차방해 50만원 과태료 부과
해마다 늘어 2016년 23건 불과…올들어 72건 단속
  • 입력 : 2018. 04.11(수) 18:1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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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주차'는 과태료가 10만원이지만 '주차방해'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건수는 2016년 23건, 2017년 54건, 2018년 4월 현재 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앞·뒤·양측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이지만,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배 많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신고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6년 3453건, 2017년 4408건, 올해 4월 현재 1308건에 이르고 있다.

 김현숙 시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근절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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