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자에 무단이탈 사기 중국인들

무사증 입국자에 무단이탈 사기 중국인들
불법체류 중국인 3명 집유
관광용 낚싯배 태우고 돈챙겨
  • 입력 : 2018. 04.11(수) 15:2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도외 무단이탈 사기행각'을 벌인 불법체류 중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2)씨와 B(2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기 위해 이들에게 돈을 건넨 C(28)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주에 관광을 핑계로 무사증 입국해 체류 허가 기간 30일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왔다.

 A씨는 2018년 1월 9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과 큐큐를 통해 제주도 밖으로 무단이탈을 시켜준다는 광고를 게재했고, 10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C씨에게 "도외로 갈 수 있도록 배편을 연결해 해주겠다"며 택시로 이동하는 도중에 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C씨가 탑승한 배는 관광객을 위한 낚시어선이었다. A씨와 함께 생활하던 B씨는 낚싯배에 C씨와 함께 타 연락책 역할을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무단이탈 시키려 했으나 수단을 찾지 못하고 범행이 현실화 되지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47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