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유진의 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 입력 : 2018. 04.11(수) 11:2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대통령 선거 유세과정에서 장애인을 동원해 기소됐던 유진의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유지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유 의원 항소심에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의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2017년 4월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열린 당시 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유세에 장애인들을 동원해 달라고 복지시설에 부탁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2월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올해 1월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죄질 자체는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장애인 처우개선과 복지확충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시설의 장애인들을 대통령선거 유세 현장에 동원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도의원 신분으로 장애인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7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