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피해자 결정, 가능한 빨리 서두르자

[사설] 4·3피해자 결정, 가능한 빨리 서두르자
  • 입력 : 2018. 04.11(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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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를 왜 그렇게 외면했는지 모른다. 제주4·3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신고가 이뤄지기까지 자그만치 5년이 걸렸다. 올해 4·3이 70주년을 맞으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추가신고를 받은지 3개월만에 벌써 4000명을 넘어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 추가신고 접수 결과 지난달 30일 현재 희생자 72명과 유족 4066명이 신청했다. 희생자는 사망 37명, 행방불명 19명, 후유장애 5명, 수형인 11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영유아 등 당시 입증자료가 부실한 희생자들에 대한 신고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후 1차 신고(2000년 6월 8일~2001년 1월 14일)를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받았다. 지금까지 희생자 1만4233명, 유족 5만9427명이 4·3피해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에 거주하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많았다. 제주도와 4·3유족회에서 추가 신고기간 마련을 줄기차게 요청한 이유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4·3문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수용됐다. 추가신고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제주도는 4월부터 신고 접수건에 대한 면담조사 및 사실조사에 이어 6월부터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달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늦게나마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가 이뤄져 다행이다. 70년간 남모를 고통을 겪은 4·3사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됐으면 한다. 특히 삶이 얼마 남지 않은 4·3 생존희생자들에게는 이보다 절박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재 4·3 후유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는 많게는 90세 중반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지 절차적 문제 때문에 후유장애 인정을 못받는 등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된다. 때문에 제주도는 추가신고 접수기간에 희생자 및 유족들이 미처 신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함께 희생자와 유족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최대한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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