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서 대마초 피운 미국인 징역형

영어교육도시서 대마초 피운 미국인 징역형
  • 입력 : 2018. 04.10(화) 11:0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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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미국인이 마약류인 대마를 피우고, 추가로 구입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K(4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모 아파트에서 담배종이로 말려있는 대마초를 피웠다. 이어 같은달 중순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마오일을 구입해 달라며 A씨에게 100만원을 줬고 올해 1월초 A씨가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EMS)로 보낸 대마오일 318.9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특송화물로 마약류을 들여오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따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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