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식당 영업정지 처분 '정당'

식중독 발생 식당 영업정지 처분 '정당'
법원, 식당업주 행정소송 취소 청구 기각
  • 입력 : 2018. 04.09(월) 13:4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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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을 일으킨 식당에 대해 제주시가 영업정지(과징금 대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식당업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식당에서는 2017년 5월16일 관광객 9명이 회를 먹고 남은 갈치회를 숙소로 가져가 다시 섭취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갔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음용수, 칼·도마 등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식당 종사자 1명과 식중독 발생자 2명이 동일한 혈청형의 대장균이 검출된 것을 근거로 추정감염원을 음식점의 조리 종사자로 판단하는 조사결과를 6월14일 통보했다. 그에 따라 제주시는 그해 7월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1980만원 대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종업원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다른 손님들도 증세를 보여여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과 이같은 유사사례가 없었음에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198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부장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공익'이 우선이고, 제주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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