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 22일부터 포획·채취금지

참조기 22일부터 포획·채취금지
어족자원 보호 위해 4개월동안 포획 금지
  • 입력 : 2018. 04.08(일) 13:4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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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참조기 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번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8월10일까지 약 4개월동안 금어기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따라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된다.

 추자도 연근해 및 서해안에서 주로 포획되는 참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기후변화 및 어획강도의 적정성, 산란기의 변화 조사 등을 거쳐 2010년부터 금어기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하서는 1차 어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2017년 제주도내 참조기 위판량은 6556톤·796억원으로 2016년 6465톤·812억원 대비 위판량은 2% 증가한 반면 위판액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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