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 추진

제주도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 추진
  • 입력 : 2018. 04.05(목) 16:1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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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가 부족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보호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동물등록 관련 미등록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으로로 소유자 의무사항이 강화됐다. 읍·면지역에서는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가 대부분 도심권에 편중되어 접근성이 낮아 동물등록에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와 연계해 4월 15일과 22일 양일간 동물등록업체가 없는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좌읍· 안덕면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천읍·한경면은 22일 오전 9시~ 오후 4시까지이다.

 해당 지역에 사전 마을방송 및 SNS 홍보를 통해 읍(면)사무소와 리사무소,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동물등록 독려를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무료 백신접종(광견병 및 종합백신 5종) 및 심장사상충 검진 등 수의 진료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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